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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계룡시 · 공포일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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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계룡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9-22, 2017.2.28. 2022.1.13.>

제2조 범위

제2조 (범위) 계룡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시장의 보조기관 중 실·과장급이상인자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개정 2008-09-22, 2017.2.28. 2022.1.13>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5. 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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