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등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9-06-30><개정, 2019.12.20.>
계룡시 · 공포일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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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등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9-06-30><개정, 2019.12.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사시설”이란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2009-06-30><개정, 2019.12.20.> 2. “공설묘지”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 는 묘지를 말한다.<개정, 2019.12.20.> 3.“공동묘지”란 계룡시에서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관리 하면서 일반주민에게 제공되는 묘지를 말한다.<개정, 2019.12.20.>
제3조 (시책방향)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시책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분별한 사설묘지 난립방지와 국토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관리를 위한 시책을 강구·추진한다. 2. 대규모 개발에 따른 산림훼손과 자연경관 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묘지 등의 수급계획에 의하지 않은 법인묘지 설치를 억제한다. 3. 화장·봉안문화 확산을 위한 봉안시설 설치유도 및 지원시책을 추진한다.< 2009-06-30>
제4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 및 시행령 제4조 에 의한 장사시설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2009-06-30> ②묘지 등의 수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장사연구관련 전문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분석 및 조사 등을 의뢰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사시설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장사시설의 설치 관리와 무연분묘의 정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0.>
제5조 (묘지의 일제조사) 시장은 법 제11조에 의하여 묘지의 일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업체에 조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9-06-30, 2010-12-30>
제6조 (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시행령 제22조제4항제11호에 의한 “붕괴·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9-06-30, 2010-12-30, 2019.12.20.> 1. 시설설치 예정부지의 경사도가 30퍼센트 이상인 급경사 지역. 다만, 개인묘지 설치 적용은 예외로 할 수 있다. 2. 하천, 제방 등의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 3. 산사태 침수 등 재해발생 우려지역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 관리하는 지역과 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항구적인 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한 지역
제7조 (공설묘지 등의 설치) ①시장은 제4조에 의하여 수립된 장사시설수급계획에 의하여 연차별로 공설묘지를 설치하여 일반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009-06-30> ②시장은 화장 봉안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공설묘지 내 묘지설치 가용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봉안시설구역으로 할 수 있다.< 2009-06-30> ③시장은 선진장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공설묘지 내 묘지설치 가용면적의 20퍼센트는 평분묘 구역으로 조성할 수 있다.
제8조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관리비 책정) ①시장이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원가조사 전문기관의 평가금액을 토대로 심의·결정한다. 1. 토지매입가격 및 인근토지의 실거래 가격 2. 묘지 조성비용 3. 최근의 물가상승율 4. 분묘 설치비 5. 기타 부대비용 등 ②관리비는 사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책정하여야 한다. ③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및 관리비 책정시 점유면적에는 관리사무실, 도로, 녹지구역 등 공유면적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명칭 및 위치) 공설 장사시설 등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제10조 (관리) ①공설 장사시설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기타 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여금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허가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2009-06-30, 2017.9.29.><개정, 2019.12.20.> 1. 공설묘지 안에 시체(사태)를 매장하고자 하는 자 2. 공설묘지 안에 봉안묘를 설치하는 자< 2009-06-30> 3. 공설봉안당안에 유골을 안치하고자 하는 자< 2009-06-30> ②제1항의 공설장사시설을 사용신고 수리 순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12.20.> ③개장으로 인한 합장 및 봉안의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3호의 사용자가 유골을 안치할 때에는 화장 후 일정규격의 봉안함에 안치하여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안함은 사용자가 구입한다. 단, 봉안함의 무게는 20킬로그램을 초과할 수 없다.< 2009-06-30>
제12조 (사용자격) ①제7조에 의하여 공설묘지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009-06-30> 1.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된 자, 주민등록이 된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개정, 2019.12.20.> 2. 계룡시의 기존묘지에서 매장된 유골을 공설묘지내 시체 또는 유골과 합장하고자 하는 자<개정, 2022.4.20.> 3. 계룡시에 소재한 유골을 개장에 의해 해당 공설묘지로 안치하고자 하는 자 4.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공설봉안시설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9.12.20.> 1.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된 자, 주민등록이 된 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개정, 2022.4.20.> 2. 계룡시의 기존묘지에서 개장된 유골(무연유골포함)을 안치하고자 하는 자<개정, 2022.4.20.> 3. 배우자 중 1명이 계룡시 장사시설 등에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부를 동시에 합장하려는 경우<신설, 2022.4.20.> 4.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