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여주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주시 · 공포일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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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여주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능)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1. 소음대책지역 구역별 주민에 대한 보상금 지급 대상, 보상금액 결정 2. 주민이 거주한 날수에 비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때, 기타 사유로 소음대책지역 내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3.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건축물이 소음대책지역 구역 간 경계에 걸쳐 있는 경우에 주민이 속하는 구역 4. 보상금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5. 보상금 환수에 대한 결정 6.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 수립·시행을 위해 요청한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여주시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3명 이내로 임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5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성상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소음 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소음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그 밖에 소음ㆍ환경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척ㆍ기피ㆍ회피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시장은 규칙 제9조에 따른 회의내용의 대외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대외누설을 이유로 해촉된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영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제9조(회의내용의 대외누설금지) ①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 시장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음피해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심의안건, 일시, 장소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장은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안건 검토담당자,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