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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속초시 · 공포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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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빅데이터 기반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빅데이터”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수치, 문자, 영상 등을 포함한다) 데이터의 집합과 이로부터 정보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에 있어 빅데이터가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빅데이터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누구든지 빅데이터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로 하여금 국가안전보장 등의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라 그 의무를 준수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속초시(직속기관·사업소·동을 포함한다)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하거나 출자·출연한 공사·공단,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빅데이터의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빅데이터책임관

제6조(빅데이터책임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기 위해 빅데이터책임관을 둔다. 1. 빅데이터 시책 발굴 및 사업별 사전 협의·조정·지원 등 총괄 사무 2. 빅데이터의 수집·저장·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 3. 빅데이터의 민간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 4. 빅데이터 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무 5. 빅데이터의 수집·저장·분석·활용 단계별 보안에 관한 사무 ② 빅데이터책임관은 빅데이터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7조 계획 수립 등

제7조(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빅데이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빅데이터 활용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빅데이터 서비스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3. 빅데이터의 민간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빅데이터 활용 시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6.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재정확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빅데이터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8조 빅데이터활용위원회 설치

제8조(빅데이터활용위원회 설치)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속초시빅데이터활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 변경 2.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분석 및 점검 3.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정책·제도 개선 4.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빅데이터와 관련된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속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전문가·교수 등 빅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빅데이터 기반 구축과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빅데이터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4.15.>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제11조(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시장은 빅데이터를 수집·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빅데이터의 수집·관리

제12조(빅데이터의 수집·관리) ① 빅데이터책임관이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빅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의 데이터를 생성·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빅데이터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빅데이터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빅데이터책임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빅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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