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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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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보령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10> <개정 2010.8.20, 2022.04.20.>

제2조 위원회 설치

제2조(위원회 설치) <개정 2010.8.20> ① 민간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에 보령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04.20.> ② 위원회의 기능은 「보령시 투자심사위원회」가 대행한다.

제3조

제3조 삭제<2010.8.20>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08.11.10> 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08.11.10>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08.11.10> <개정 2010.8.20>

제5조

제5조 삭제 <2010.8.20>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제7조 삭제<2010.8.20>

제8조 의견청취등

제8조(의견청취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해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04.20.>

제10조

제10조 삭제 <개정 2022.04.20.>

제11조 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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