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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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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보령시에서 처리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20.>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ㆍ지정ㆍ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목 개정 2022.04.20.> <개정 2022.04.20.>

제3조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른다. 다만, 별표 1에 규정된 수수료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04.20.> 2.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제4조 징수기준

제4조(징수기준) ① 같은 제증명 등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이 연명으로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계산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내용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公簿) 또는 도면을 열람할 때는 1명마다 1건으로 계산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을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제5조 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보령시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6조 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낸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인증 전이나 소인을 찍기 전에 제증명 등의 발급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2. 발급기관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7조 수수료의 면제 등

제7조(수수료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개정 2022.04.20.>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자. 「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차.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8조의2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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