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자립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도군 · 공포일 2022-04-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자립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하 “신활력플러스사업”이라 한다)이란 지역에 구축된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특화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및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하게 하고, 이를 기반으로 농촌의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이하“추진단”이라 한다)이란 민간인으로 구성된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추진 주체로서 계획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활동가 교육, 활동조직 발굴 및 육성 등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사업계획”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추진단이 진도군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중간지원조직 형태로 발전하여 지속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추진단의 설치) 군수는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체계적ㆍ종합적ㆍ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추진단의 구성) ① 추진단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 코디네이터로 구성ㆍ운영한다. ② 추진단의 사업을 총괄하기 위하여 추진단장을 두되, 역량 있는 민간 전문가로 한다. ③ 사무국은 상근직원으로 사무국장 및 사무원을 두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역량강화 사업 발굴 및 운영, 액션그룹 발굴 및 지원 등을 추진한다. ④ 코디네이터는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하고, 사업 발굴과 조정, 액션그룹 발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7조(추진단의 업무) ① 추진단은 신활력플러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계획 수립, 기획 및 발굴, 사업집행 및 관리 등 사업총괄 2. 주민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시행주체 발굴 및 지원 3. 유ㆍ무형 자원에 대한 조사, 발굴, 분석, 연구, 사업화 4. 그 밖에 군수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추진단은 제1항에 따른 사항 수행시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추진단의 책무) ① 추진단은 군과 신활력플러스사업 시행의 공동 주체로서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최대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과 사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추진단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부서의 행정적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추진단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추진단은 수탁 받은 시설을 군수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추진단이 수탁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은 군 재산으로 귀속된다. ⑤ 추진단은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 ⑥ 추진단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발주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전담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제9조(사업지원) ① 군수는 추진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신활력플러스사업 관련 단체ㆍ기관의 육성 지원 3.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사업, 지역공동체 발전, 신산업 발굴 4. 추진단, 액션그룹, 코디네이터, 사업 관련 주민역량(교육, 컨설팅, 행사, 선진지 견학 등) 강화 사업 5. 그 밖에 신활력플러스사업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전문가 등의 지원) 군수는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ㆍ단체ㆍ기관 또는 현장 인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추진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사업비를 환수해야 한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제12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진도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추진단은 지도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을 할 수 있다. ③ 추진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2항의 시정지시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