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및「경상북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성군 · 공포일 2022-04-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및「경상북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의성군과 의성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18세이상 주민 총수의 150명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04.21.>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