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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영양군 · 공포일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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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3.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영양군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 또는 관련 단체로 한다. 1. 영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개정 2022.4.8.> 2.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에 따른 숙박업(“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이용업, 미용업, 목욕장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3. 그 밖에 환경개선 및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하여 영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제4조 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군수는 지원 대상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설비교체 사업 2.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교육 지원 사업, 선진문화 체험 3. 안전한 위생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4. 그 밖에 위생업소 위생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업

제5조 지원 사업 범위

제5조(지원 사업 범위) 제4조제1호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원은 1천5백만원 이하로 한다. <신설 2022.4.8.>

제6조 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사업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의 사업으로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7조 현지조사 및 선정

제7조(현지조사 및 선정) ⓛ 군수는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제11조에 따른 영양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선정결과를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의 제한

제8조(지원의 제한) ①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및「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영업자의 주소가 영양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자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4. 위생업소 영업신고 후(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포함)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②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명령이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 환수

제9조(환수) 군수는 제4조제1호에 따른 사업신청자가 사업목적에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위생업소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 설치

제11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양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생업소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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