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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밀양시 · 공포일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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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9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21.>

제2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밀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2.4.21.>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으로 위촉(이하“위촉위원”이라 한다)한다. 1. 밀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밀양시 이장협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3조 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 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③ 시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6조 간사

제6조(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7조 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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