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밀양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밀양시 · 공포일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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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밀양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공기관”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대행”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이 행하게 하되, 시장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책임도 시장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4.“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을 말한다. 5.“대행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대행받은 공공기관을 말한다. 6.“재위탁(재대행)”이란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수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재계약”이란 공공기관에 위탁(대행) 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적정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행정의 보장성 등
제5조(위탁 및 대행의 제한)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접 시행 또는 민간위탁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 그 밖에 수탁·대행기관(이하“수탁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무를 위탁·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위탁·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위탁·대행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관부서에 밀양시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사무를 위탁·대행하려고 하는 해당부서에서 구성·운영하되, 위원회의 심의가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무의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2분의 1이상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 위탁·대행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2. 밀양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대학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 등 공공기관 위탁·대행 분야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탁·대행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의회의 동의) ① 시장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 하려는 때에는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4.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대행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5. 연간 위탁·대행금액(수탁·대행기관이 수탁 ·대행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운영비를 포함한다)이 5천만 원 이하인 사업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탁·대행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 중 30퍼센트를 초과하는 예산 사항의 변경, 위탁기간의 변경 등 중요한 내용을 변경 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재대행) 또는 재계약에 대해서도 의회의 동의를
제10조(위탁·대행 동의안)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대행사무명 2. 위탁·대행사무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대행사무의 내용 4. 위탁·대행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대행기간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7. 제4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8. 그 밖에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검토를 마친 사업을 위탁·대행하기 60일 전까지 의회에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대행기관의 선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수준 2.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3. 수탁기관등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
제12조(계약체결 등)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등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협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등의 명칭·소재지 2. 위탁·대행의 목적 3. 위탁·대행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대행기간 5. 위탁·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 6. 위탁·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7. 당사자들의 책임과 권한 8. 계약의 해제·해지 및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9. 지도·점검,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제4호에 따른 위탁·대행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대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대행 계약이 체결되면 수탁기관등의 명칭, 위탁·대행 사무의 명칭, 기간 등을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