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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여주시 · 공포일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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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여주시 관내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협동조합간 협력 지원

제4조(협동조합간 협력 지원) 시장은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경영지원 등

제5조(경영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교육훈련 지원

제6조(교육훈련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조합원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판로촉진

제7조(판로촉진) 시장은 물품 및 용역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공동사업 지원

제8조(공동사업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 4.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및 경비의 지원절차 등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공유재산 지원

제9조(공유재산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주시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제10조(포상)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 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 및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여주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중소기업중앙회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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