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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04-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인천광역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이스포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 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지원 등

제5조(사업 지원 등) 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3. 이스포츠 관련 선수육성 및 전문 인력의 양성 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ㆍ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ㆍ활성화 6.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 7.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이나 이스포츠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이스포츠시설의 설치ㆍ운영

제6조(이스포츠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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