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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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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놀 권리, 쉴 권리 및 놀이문화의 주체인 어린이들이 차별 없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도시공원의 놀이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ㆍ안전ㆍ정서ㆍ사회성 발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이환경”이란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 및 놀이 기회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제반 환경을 말한다. 3. “놀 권리”란 어린이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휴식, 여가를 자유롭게 즐기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조약에서 인정하는 노는 것에 대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4.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5.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함께 어울릴 수 있고, 안전한 가운데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놀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구규모, 이용자 수요 등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층적인 놀이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놀이정책의 수립ㆍ집행의 전 과정에서 어린이의 놀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어린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놀이환경과 연계된 다양한 행사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하여 건전한 놀이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이하 “놀이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장 및 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하는 도시공원에 적용한다.

제5조 기본방향

제5조(기본방향) 놀이환경 및 놀이시설 조성에 관한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어울려 놀 수 있는 놀이환경을 만든다. 2. 놀이환경 및 놀이시설을 조성할 경우에는 어린이와 부모,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야 하며, 어린이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한다. 3. 놀이시설은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을 경험하고 모험과 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만든다. 4.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이용수요, 이용행태, 놀이시설 상호 간 기능 보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5. 놀이시설은 어린이의 건강과 환경 및 안전을 고려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 놀이환경 조성계획 수립 등

제6조(놀이환경 조성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과 놀이문화 확산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놀이환경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놀이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2. 놀이환경 조성의 목표 및 시행 전략 3.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4. 대상지 선정 계획 5. 주민참여 방안 및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 6. 놀이환경 및 놀이시설 관리ㆍ운영 계획 7. 놀이환경 조성 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8. 놀이환경 조성과 관련한 조례 및 제도의 개선 9. 그 밖에 시장이 놀이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시민ㆍ관계 전문가 또는 군수ㆍ구청장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7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제14조의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평가한 경우 그 평가결과도 조성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놀이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이나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놀이환경 및 놀이시설 조성사업

제8조(놀이환경 및 놀이시설 조성사업) ① 시장은 어린이 중심의 놀이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이시설의 신규 조성 및 정비 2. 놀이시설 이용 및 놀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 3. 놀이문화의 공유와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및 교육 4. 놀이 관련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5. 놀이환경 조성 관련 정책ㆍ제도에 대한 연구회 및 토론회 등 개최 6. 그 밖에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군수ㆍ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군수ㆍ구청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놀이환경 및 놀이시설의 유지관리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놀이환경 조성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제6조에 따른 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14조에 따른 놀이환경 평가지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놀이환경 조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어린이공원 조성업무 담당 공무원 및 관련분야 관계 공무원 3. 놀이시설 관련 조경 및 디자인분야 전문가 4. 놀이시설 관련 안전분야 전문가 5. 어린이교육, 어린이보호 또는 어린이권리 관련 전문가 6. 도시계획 및 어린이공원 설계ㆍ유지ㆍ관리분야 전문가 7. 관할 동에서 추천하는 지

제11조 주민협의체

제11조(주민협의체) ① 어린이, 학부모, 주민단체 등 지역주민은 놀이시설의 설계ㆍ조성ㆍ관리 전 과정에 참여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협의체의 활발한 운영과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놀이활동가

제12조(놀이활동가) 시장은 놀이환경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놀이활동가의 활동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전한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운영 2. 놀이공간의 안전관리 및 놀이환경 개선 3. 놀이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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