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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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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경기관광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6., 2009.12.31.>

제2조 법인격

제2조(법인격) 경기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7.8.6.>

제3조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7.8.6.>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7.8.6.>

제4조 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도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른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7.8.6.>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7.8.6., 2009.12.31.>

제5조 주식의 발행

제5조(주식의 발행) 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개정 2007.8.6., 2009.12.31.> ② 주권은 1주권‧5주권‧10주권‧50주권‧100주권‧500주권‧1,000주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개정 2007.8.6.>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개정 2007.8.6.> ④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주금의 납입액, 납입시기 및 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7.8.6., 2009.12.31.>

제6조 주주권의 행사

제6조(주주권의 행사) 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개정 2007.8.6.>

제7조 정관

제7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8.6.>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출자의 방법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9.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1.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13.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에 관한 사항 1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5.11.> ②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8.6., 2009.12.31.> 1.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의 정관은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8.6.>

제8조 설립등기

제8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7.8.6.>

제9조 임원

제9조(임원) ①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와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7.8.6., 2009.12.31.> ② 사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하여야 하며,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비 상설 위원회로 운영한다. [신설 2009.12.31.] ③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르며,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31.] <개정 2012.5.11.> ④ 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면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8.6., 2009.12.31.> ⑤ 제4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제58조제4항에 따른다. [신설 2009.12.31.]

제10조 사장

제10조(사장) ① 사장은 도지사가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7.8.6., 2009.12.31., 2013.12.2.>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7.8.6.> ③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개정 2007.8.6., 2013.12.2.>

제11조 이사

제11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 이사로 하되, 비상임 이사에는 도의 관광담당부서의 실‧국장 또는 과장 중에서 1명과 세무 및 회계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고,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2분의 1미만으로 한다. <개정 2007.8.6.>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9.12.31., 2012.5.11.> ③ 비상임이사는 도지사가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 당연직으로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12.31.] <개정 2012.5.11.>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7.8.6.>

제12조 감사

제12조(감사) ① 감사는 도지사가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6., 2009.12.31., 2012.5.11.>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개정 200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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