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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종로구 · 공포일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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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30.>

제2조

제2조 <삭제 2010.3.5>

제3조

제3조 <삭제 2010.3.5>

제4조 지원금의 한도 및 지급

제4조(지원금의 한도 및 지급)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규정된 지원대상사업의 지원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액 및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7.6.30., 2017.11.10.> ②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이자수입금 및 사업지원 후 잔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고, 해당 연도 사업지원충당금은 시중은행에 이자율이 가장 높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개정 2017.6.30., 2017.11.10.>

제5조 기금의 지원신청

제5조(기금의 지원신청) 조례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9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 회의록(단체에 한함) <개정 2017.11.10.> 3. <삭제 1999.06.25>

제6조 기금 관리장부

제6조(기금 관리장부) 기금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7.6.30.>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7.6.30.> 3.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7.6.30.>

제7조 사업계획변경 등

제7조(사업계획변경 등)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사용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 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제8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구청장은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부당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 운용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개정 2017.6.30., 2020.6.26., 2022.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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