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행정의 효율향상과 업무혁신을 도모하고, 구민 행정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1. 12. 30., 2019. 4. 5., 2022. 4. 22.>
강북구 · 공포일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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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행정의 효율향상과 업무혁신을 도모하고, 구민 행정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1. 12. 30., 2019. 4. 5., 2022. 4. 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30., 2019. 4. 5.> 1. “제안자”란 서울특별시 강북구민(강북구에 소재한 직장ㆍ학교의 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구민”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2. 4. 22.> 2. “제안”이란 제안자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ㆍ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 4 . 22.> <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 2022. 4. 22.>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나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전문개정 2022. 4 . 22.> 나.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전문개정 2022. 4 . 22.> 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신설 2022. 4. 22.>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
제3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4. 5.>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의 제출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제안할 수 없다. <개정 2022. 4 . 22.> ②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자가 본인 명의로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1. 12. 30.> ③ 2인 이상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분담 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 22.> ④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이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험제품 등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2019. 4. 5., 2022. 4. 22.>
제6조(제안의 접수)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12. 30.> [단서 신설 2022. 4. 22.] ②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이를 제안자에게 되돌려 보낼 수 있다. <개정 2019. 4. 5., 2022. 4. 22.> ③ 구청장에게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유사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이 경우 나중에 접수된 제안자에게는 이 사실을 7일 이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 22.> [후단 신설 2022. 4. 22.]
제7조(제안의 보완)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3조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4. 5.> ② 구청장은 제안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출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1. 12. 30., 2022. 4. 22.>
제8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제안업무 소관 국장, 간사는 제안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 12. 30., 2019. 4. 5., 2022. 4. 22.> 1.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신설 2022. 4. 22.> 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신설 2022. 4. 22.> 3. 그 밖에 행정혁신 분야에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신설 2022. 4. 22.> ③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회 의원은 그 직을 면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 4. 22.>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제8조의2(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심사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ㆍ배우자이었던 사람, 친족ㆍ친족이었던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제안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제안자는 위원에게 심사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제안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사에 참여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4. 22.]
제9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업무의 소관 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4. 22.> ② 실무위원회는 접수된 제안과 관련된 10명 이내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제안업무 소관 팀장이 된다. <신설 2022. 4. 22.>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2. 4. 22.> 1. 접수된 제안의 사전검토 2. 채택제안의 실시성과의 사실성 여부 심의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10조(회의)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 12. 30., 2022. 4. 22.>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30., 2019.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