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의 저변확대 및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속초시립합창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속초시 · 공포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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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의 저변확대 및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속초시립합창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속초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과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을 포함한 단원 6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합창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된다.
제3조(단원의 구분) ① 합창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비상임으로 운영하며, 예능단원과 일반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예능단원은 지휘자, 반주자를 말한다. ③ 일반단원은 제2항 외의 단원을 말한다.
제4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합창단을 관장하고 소속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공연을 기획·지휘하고, 단원의 복무를 관리한다. ③ 반주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공연의 반주를 담당한다. ④ 단무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단의 운영에 관한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단원의 복무 상태를 점검하며, 물품을 관리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합창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창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합창단 업무소관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합창단 업무소관 담당 국장과 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음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연계획을 포함한 연간운영계획 2. 단원의 충원 및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 3. 제8조제3항에 관한 사항 4. 단원의 실비보상 결정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위원이 운영위원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개최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하는 경우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합창단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4.15.>
제7조(전형위원) ① 합창단원의 위촉 시 공개전형과 정기평가를 관장하기 위하여 전형위원을 둔다. ② 전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7명 이내로 구성하며, 단장이 위촉한다. 1. 합창단 업무소관 부서의 장 2. 음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전형위원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하며, 선정이 종료되면 전형위원은 자동 해촉된다. ④ 전형에 참여한 전형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단원 자격과 위촉) ① 합창단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전형위원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1. 지휘자: 합창단을 지도 및 지휘할 능력이 있고 음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반주자: 합창단 공연을 반주할 능력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일반단원: 성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단무장은 일반단원 중에서 단원들의 복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③ 국·내외에서 활동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제9조(단원의 모집) ① 시장은 합창단의 결원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공개모집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휘자와 반주자를 제외한 단원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단원의 결원 등으로 충원이 필요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공개전형) ①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② 제8조제1항제1호와 제3항에 따른 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의 평가기준 및 절차는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1조(정기평가) ① 시장은 단원의 자질 향상과 재위촉을 위하여 단원 위촉만료 2개월 전에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평가 기준 및 절차는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2조(위촉기간) ①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정기평가를 근거로 재위촉 할 수 있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 해제된 단원은 해촉된 날부터 2년간 공개전형에 응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