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라 설치되는 속초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속초시 · 공포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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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라 설치되는 속초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속초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긴급지원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자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 심의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임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시 또는 관계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제4조(위원명단 공개) 위원장은 제3조의 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괄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두되, 서비스연계팀장이 된다. <개정 2006.12.22., 2022.4.15.>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 등) ①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록)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