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속초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속초시 · 공포일 2022-04-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라 설치되는 속초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속초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긴급지원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자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 심의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임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시 또는 관계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제4조 위원명단 공개

제4조(위원명단 공개) 위원장은 제3조의 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괄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두되, 서비스연계팀장이 된다. <개정 2006.12.22., 2022.4.15.>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회의록

제10조(회의록)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견의 청취

제11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