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하수도법」제19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에서 설치하는 공공하수도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9.>
양양군 · 공포일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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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하수도법」제19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에서 설치하는 공공하수도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하수도”라 함은 군수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2.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최종적으로 처리하여 하천, 바다 기타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분뇨처리시설”이라 함은 분뇨를 침전, 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마을하수도”라 함은 농어촌지역의 수질오염을 초기단계에서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마을 단위로 설치하는 공공하수도를 말한다. 5. “하수관로”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 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배제하기 위한 관로를 말한다. 6.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령 등에 규정된 군수의 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수탁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이라 함은 군수가 공모공고에 의해 신청된 업체를 선정 후 군수와 협약에 의해 공공하수도의 운영을 위탁받은 업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공하수도의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관리운영 등) ① 공공하수도는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 운영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관리 업무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대상시설은 「하수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중 군수가 설치한 공공하수도시설로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시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군수와 수탁자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단순관리 대행계약 기간은 5년 이내, 복합관리 대행계약 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로 하고 대행성과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단순관리 대행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공공하수도 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공공하수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⑥ 협약 만료에 의한 재계약시 협약만료 3개월 전까지 수탁자를 정하여야 한다. ⑦ 군수는 공공하수도 운영에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업무상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탁사무
제5조(수탁자의 선정기준 및 방법) ①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업체의 수행능력,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및 인력확보 상황,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모경쟁의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위탁 대상 시설의 효율성, 연계성, 예산절감 등을 감안하여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결정된 경우 ③ 수탁자를 공개모집할 경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 선정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수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위탁운영에 대한 평가결과 하자가 없어 재계약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규정에 의하되 본 조례 제5조의 각항의 평가를 생략하고 기존업체와 계약할 수 있다.
제6조(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 ① 수탁자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회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하되 공무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민간위탁사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회는 관리대행의 목적과 범위, 관리대행의 방법 및 기간, 관리대행대가의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발주방법 등 심사 평가 및 가격 협상을 통하여 수탁업자 선정을 의결한다. ④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양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조직 및 인원) ① 수탁자는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 운영에 필요한 인원과 직급별 정원은 수탁자의 자율에 의하되 본 시설이 지역시설인 점을 감안 동급 자격 보유 시 관내 주민을 우선 채용토록 노력한다. ③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 군수는 공공하수도 운영에 관한 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신의와 성실을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고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업무에 관하여 군수의 지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⑤ 수탁자는 공공하수도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전반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설 보수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업무) 수탁자에게 위탁할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하수처리구역 내 차집관거 및 중계펌프장 유지관리(준설포함) 2. 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3. 오ㆍ폐수 처리 4.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 보관관리 5. 공공하수도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 6. 하수ㆍ마을하수도, 분뇨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실험분석. 7.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8. 수질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자산투자비의 부담) ① 위탁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보수공사와 기자재 비품 등 유동재산의 취득 및 천재지변과 민원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군수가 부담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비용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90일 전 까지 군수에게 예산편성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