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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양양군 · 공포일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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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양양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규정된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소관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군수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계약”이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5. “재위탁”이란 위탁기간의 만료나 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기존의 위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사무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군수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관리 사무

제5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의회동의

제6조(의회동의)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위탁사항의 변경, 재위탁 및 재계약을 포함한다)에는 양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20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정한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경우 3.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청소, 방호, 경비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제7조 수탁기관 선정기준

제7조(수탁기관 선정기준) 군수는 민간위탁 대상기관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 보유의 정도 2. 수탁기관의 재정 부담 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와의 연관성 5. 지역 간 균형 분포 6. 사업계획의 타당성, 고용창출 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수탁기관 선정방법

제8조(수탁기관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을 같이 공개하여야 하며, 신청서와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제10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고 그 사실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9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제10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양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1.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의 적정성 2. 수탁기관의 선정 및 이의신청 3.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적정성 4.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대한 성과평가 5.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 소속 5급 이상 관계공무원 2.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법무사 등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 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르며, 위원 중 외부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위원을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등을 한 경우 5. 위원이나

제12조 위탁계약의 체결 등

제12조(위탁계약의 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3. 위탁기간 4. 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그 내용 5. 제17조에 따른 위탁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6. 수탁기관의 의무준수사항 및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 7.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8.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계약의 해지 및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사항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일반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개별 법령에 위탁기간이 따로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사무의 위탁사실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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