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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지능정보화 조례

양양군 · 공포일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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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이하 “군”라 한다)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1.12.27.> 3.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다.<신설 2021.12.27.>

제3조 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7.>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목개정 2021.12.27.]

제4조 지능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능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7.> ② 군수는 시행계획을「지능정보화 기본법」제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7.> [본조개정 2021.12.27. 종전제5조] [제목개정 2021.12.27.]

제5조 지능정보화책임관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21.12.27.> ② 지능정보화 책음관은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21.12.27.>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7.>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개정 2021.12.27.> 1. 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개정 2021.12.27> [제8조에서 이동] [제목개정 2021.12.27.]

제6조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6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7.> 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 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7.>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12.27.> [제목개정 2021.12.27.] [제9조에서 이동]

제7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1.12.27.> 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1.12.27.> [제10조에서 이동]

제8조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제8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12.27.> [제11조에서 이동]

제9조 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제9조 (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① 군수는 각종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 [제12조에서 이동]

제10조 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제10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제11조 행정정보의 제공

제11조(행정정보의 제공)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54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되, 수수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12.27.,2022.4.19.>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등으로 행정정보가 통상적인 처리시간보다 지연되어 제공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에서 이동]

제12조 정보화 교육

제12조(정보화 교육) ①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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