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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보은군 · 공포일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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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하여 보은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 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14, 2012.05.25,2022.4.22>

제2조 행정사무감사

제2조(행정사무감사) ①보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보은군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나 소관 상임위원회별 또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개정 2012.05.25> ②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례회 기간중 9일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가 행정운영위원 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개정 2011.10.14, 2012.05.25> ③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 ④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를 행할 경우에는 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지체 없이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2.05.25> <본조제목개정 2012.05.25>

제3조 행정사무조사

제3조(행정사무조사) ①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보은군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12.05.25> ②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2.05.25> ③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개정 2012.05.25> ④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및 범위, 조사요령,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개정 2012.05.25> ⑥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⑧ 본회의에서 직접 조사를 행

제4조 사무보조자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지방자치단체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로 부터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와 제134조에 의한 하부행정기관<개정 2008.11.14, 2012.05.25,2022.4.22> 3. 법 제163조에 의한 지방공기업<개정 2008.11.14,2022.4.22> 4.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의한 지방공사, 지방공단외의 출자, 출연법인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개정 2008.11.14> 5.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8.11.14,2022.4.22> ②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2022.4.22> ②지방자치단체 및 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중 국회 또는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감사를 의회가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도의회에서 그 감사결과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2.05.25> ③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군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및 진술의 요구를 늦어도그 현지확인 및 서류제출일, 출석일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05.25>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나 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2.05.25> 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개정 2011.10.14> ④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

제9조의2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제9조의2(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증언, 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방송,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05.25> ②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증언, 진술한 증인, 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 할 수 있다.<개정 2012.05.25> ③ 법 제49조제4항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국내여비규정에 해당하는 여비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1.14,2022.4.22>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여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의회 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여비를 지급 받는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 지방공단의 임직원 3. 증인 등이 허위진

제9조의3 대리출석·답변의 통지

제9조의3(대리출석·답변의 통지) 군수는 법 제42조제2항단서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나 그 위원회의 회의개시 전까지 의장이나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11.14, 2012.05.25>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 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개정 201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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