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공익에 필요한 집회의 편의와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보은군 문화예술회관의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은군 · 공포일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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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공익에 필요한 집회의 편의와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보은군 문화예술회관의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에 적용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보은군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2. 야외 공연장 (뱃들공원 내)
제3조(업무) 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 홍보 2. 향토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각종 사업 3. 각종 공공행사의 장소 제공 4. 군민교양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제4조(관장) ① 회관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문화관광과장이 겸직한다. ② 관장은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책임지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정원) 회관 운영에 필요한 직원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시설물 관리) 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 주체는 별표1과 같다.
제7조(사용 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단체·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신청인은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을 사용 5일 전에, 허가 변경의 경우 사용 3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판단할 때는 사용일 전일까지 제출 할 수 있다.<개정 2022.4.22.> ③ 사용 허가는 신청서 접수 순서로 하되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청인에게 먼저 허가할 수 있다. ④ 사용(변경) 허가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해야 한다. ⑤ 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사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관 : 09:00부터 22:00까지 2. 야외공연장 : 09:00부터 21:30까지
제8조(허가의 제한) 시설 사용 허가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용 허가를 하지 않는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시설운영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삭제<2022.4.22.> 4. 삭제<2022.4.22.>
제9조(사용료) ①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별표2 기준의 사용료를 사용 전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② 허가 시간을 초과하였거나 시설을 추가로 사용하였을 때의 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개정 2022.4.22.>
제10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개정 2022.4.22.>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2.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3. 이용자가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때
제11조(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2.4.22.> 1. 국가 또는 군이 사용할 때 2. 초·중·고등학교의 예술행사 3. 무료인 순수한 예술행사(연극, 음악, 무용 등) 4. 정부 또는 군으로부터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최·주관하는 행사 5. 공익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공익행사 6. 「보은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 대상자”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제12조(사용 허가의 정지 및 취소)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22.4.22.> 1.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사용 목적을 위반했을 때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받은 때 3. 제9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때 4. 허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5. 그 밖에 군수가 시설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