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건전한 장례문화 정착과 원활한 장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무주군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
무주군 · 공포일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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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건전한 장례문화 정착과 원활한 장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무주군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
제2조(위치) 무주군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은 무주군보건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 내에 둔다. <개정 2020. 3. 2.>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2.> 1. “무주군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이란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로 제4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유족으로서 장례식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모든 시설 사용에 따른 최소한의 실비(實費)를 말한다. 4. “관내 주민”이란 사망자가 무주군 내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 5. “출향 군민”이란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록기준지가 무주군 내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설) 무주군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3. 2.> 1. 조문실 2. 접객실 3. 영결식장 4. 주방 5. 영안실 6. 사무실 7. 그 밖에 필요한 부대시설
제5조(운영) ① 장례식장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ㆍ관리한다. ② 군수는 장례식장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무주군보건의료원장을 운영책임자로 지정하여 장례식장을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
제6조(사용허가) ① 장례식장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례식장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례식장 사용(변경)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등) 군수는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 1. 사용조건이나 목적을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례식장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사용료 등) ① 장례식장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체 발인일까지 의료원 수납처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7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식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0. 3. 2., 2022.4.2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② 사용료 면제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및 자연재해에 의하여 사망한 사람 중 군수가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연고가 없는 행려 사망자
제10조 삭제 <2020. 3. 2.>
제11조 삭제 <2020. 3. 2.>
제12조 삭제 <2020.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