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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정보공개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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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여수시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시민의 공개 청구 및 시장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삭 제 2022. 4. 21.> 1. <삭 제 2022. 4. 21.> 2. <삭 제 2022. 4. 21.> 3. <삭 제 2022. 4. 21.> 4. <삭 제 2022. 4. 21.>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①여수시가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소중한 공공자산으로서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4, 2022. 4. 21.) ②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민의 청구 없이도 주요 문서 등의 사전 공개대상 정보를 확대한다. (신설 2013. 8. 14, 개정 2022. 4. 21.) ③정보는 시민이 접근하기 쉽도록 분류·관리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공개한다. (신설 2013. 8. 14) ④정보는 제공하는 목적에 맞게 그 내용을 충실하게 작성하여 공개한다. (신설 2013. 8. 14)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정보를 시민이 신속·정확하고 용이하게 얻을 수 있도록 공개대상 정보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개·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4, 2022. 4. 21.) ② 시장은 주요 공개대상 목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공개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4, 2022. 4. 21.) ③ 시장은 정보공개의 확대와 소통 증대를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한다. (신설 2013. 8. 14, 개정 2022. 4. 21.) [본조 종전 제5조에서 이동, 개정 2013. 8. 14, 본조 제목 개정 2022. 4. 21.]

제5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제5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 8. 14, 2022. 4. 21.) 1. 해당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 운용계획 <개정 2022. 4. 21.> 2.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 3. 시장, 부시장과 국·소·단장, 출자·출연기관의 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개정 2013. 8. 14) 4. 여수시 소속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및 위탁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결과 (개정 2013. 8. 14) 5. 여수시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상수도 원수·정수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측정 결과 6. 여수시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시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교통속도 및 교통량, 쓰레기 발생량, 인구 및 세대통계, 산업통계, 도시계획 관련 통계 등) 7.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 결과 (개정 2013. 8. 14)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제6조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제도

제6조(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제도) ①시장은 신청·접수된 인·허가, 면허 등의 민원에 대하여는 그 처리상황을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1.> ②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 민원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4. 21.> [본조 종전 제8조에서 이동, 개정 2013. 8. 14]

제7조 비용의 부담

제7조(비용의 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 복제물, 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되 그 부담하는 금액, 징수절차 및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재10조에서 이동, 개정 2013. 8. 14, 2022. 4. 21.)

제8조 정보공개 심의회 설치

제8조(정보공개 심의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8. 14) 1. 시장이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의 결정을 심의회에 요청한 사항 (개정 2013. 8. 14, 2022. 4. 21.)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개정 2013. 8. 14, 2022. 4. 21.) 3. 그 밖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3. 8. 14, 2022. 4. 21.) [본조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개정 2013. 8. 14]

제9조 심의회 운영

제9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 11. 22., 2018. 12. 10., 2022. 4. 21.) ②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신 설 2022. 4. 21.> 1. 여수시 부시장, 정보공개업무 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여수시의회 의원 나. 학계 등 정보공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본항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2. 4. 21.] [본조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개정 2013. 8. 14, ]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여수시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수시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4. 21.> [본조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개정 2013. 8. 14]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개정 2013. 8. 14]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심의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3. 8. 14, 2022. 4. 21.)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4. 21.> [본조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1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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