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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회 조례 등 공포에 관한 규칙

구례군 · 공포일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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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 자치법규 입법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15조제3항에 따라 구례군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번호 부여 등에 관한 사항과 구례군의회 규칙 등의 공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구례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라 함은「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4. 5.>

제3조 공포번호 부여

제3조(공포번호 부여) ①조례를 공포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에 따라 공포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공포대장에 등재한다. ②구례군의회 규칙을 공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공포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공포대장에 등재한다.

제4조 공포대장 관리 등

제4조(공포대장 관리 등) ①조례·규칙 등의 공포대장과 원안 및 원본은 공포 순서대로 의회사무과에서 관리·보존한다. ②의장은 공포한 조례·규칙 등의 원안 및 원본의 사본을 공포 후 3일 이내에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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