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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영덕군 · 공포일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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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영덕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성별영향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성별영향평가 대상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군수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 2. 군수가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성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군민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군의 조직,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 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7조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및 실시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및 실시) 군수는 대상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22.4.22.>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 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영덕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제출 전

제8조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제8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그 밖에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9조 성별영향평가결과 반영

제9조(성별영향평가결과 반영)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 및「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영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설치 및 기능

제10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영덕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단,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영덕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지역민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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