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영덕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2.>
영덕군 · 공포일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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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영덕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군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영덕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일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재위탁하거나 기간연장 등 기존 위탁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영덕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아동ㆍ청소년ㆍ노숙인ㆍ거주외국인ㆍ보훈대상자ㆍ근로자 및 일자리 지원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청소ㆍ재활용ㆍ하수 및 폐기물 등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ㆍ관광 및 체육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교육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근로자 복지ㆍ자활ㆍ취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6.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보건ㆍ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8. 공무원 후생복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인력과 기구 2. 재정 부담 능력 3. 시설과 장비 4. 기술 보유의 정도 5. 책임능력과 공신력 6. 지역 간 균형 분포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제7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영덕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위원 수의 1/4을 넘지 않아야 한다. ④ 위원회는 위탁사무별 담당부서에서 구성ㆍ운영하고,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로부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의 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계획 변경 및 시설을 증ㆍ개축 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0조(계약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내용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징수 등)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으로부터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비용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군수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지원) 군수는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