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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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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와 시민사회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에 이바지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사회”란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 공익활동을 하는 주체와 공익활동 영역을 말한다. 2. “공익활동”이란 시민의 권리 보호와 증진,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의 목적이 아닌 활동을 말한다. 3. “공익활동단체”란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민들이 결성한 모임, 단체,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다만, 사실상 특정 정당, 이념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설립·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제외한다. 4. “공익활동 증진”이란 사회 전반에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지지가 폭넓게 확보된 상태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시민 및 공익활동단체는 시민의 공익활동과 시민사회의 가치와 역할을 존중하고,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각 주체의 자율성·다양성·독립성을 보장하며, 시민사회 활성화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축시키는 제도와 관행을 제거하고, 공정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평가하는 과정에서는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시민사회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민은 누구나 다양한 공익활동을 자발적으로 주도하거나 이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그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제7조(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3.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민참여 의식 제고 4. 시민사회 전문가 양성 및 시민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5.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및 연구·조사 6. 공익활동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 7. 시민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방안 8. 그 밖에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하며, 기본계획 및 예산규모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김해시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자치법규·제도의 정비 및 정책제안에 관한 사항 3. 공익활동단체의 자율성,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에 관한 사항 4. 기부·나눔 확산 등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시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및 시민참여 확산에 관한 사항 6.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7.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공익활동 주체 간 소통·협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공익활동 증진과 관련하여 시의 다수 부서가 관계된 사항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10. 공익활동을 하는 시민과 단체의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5분의 3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지원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지원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1. 김해시의회 의원 2. 공익활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공익활동에 전문성과 식견이 있는 사람 4.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지원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 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 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례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해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자신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잇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 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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