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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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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주차장”이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이란 시장 이외의 자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3. “주거지전용주차장”이란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 도로에 설치한 공영노상주차장을 말한다. 4. “소규모공동주차장”이란 공영노외주차장 중 주차면수 30면 이내의 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제3조(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설정한다.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의 종류별로 나누고, 조사구역을 자동차사용본거지로 하여 등록된 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로 나누어 조사한다. 3. 주차시설은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은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사한다. 4. 조사기간은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5. 조사를 하는 때에는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은 법 제3조에 따라 실시한 수급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야간시간대의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0퍼센트 미만인 조사구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②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무용 자동차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③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요금의 두배를 가산하여 부과한다. 다만, 법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시간제 주차요금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부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자동차를 주차한 사람으로부터 받는다. 다만, 주차한 사람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여 받을 수 있다. 1. 자동차가 들어 온 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차를 발견한 때를 들어 온 시간으로 본다. 2

제6조 주차거부 금지

제6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22.4.22.>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환경오염 및 악취를 유발하는 차량 5.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6. 주차장 운영시간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무단 장기 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7. 주차요금을 5회 이상 고의로 체납한 차량 8. 주차구획 내 주차가 불가능한 차량(차량등록증상의 제원 중 차량의 길이 및 너비가 해당 주차구획을 초과하는 경우 등) 9.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제7조 공영주차장의 표지

제7조(공영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따르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에 따른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공영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3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의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차장의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제8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등

제8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등)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수탁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에 부친다. <개정 2022.4.22.>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도시재생사업으로 신설된 공영주차장의 경우 해당 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주민 단체 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나.「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

제9조 수탁재산의 위탁료

제9조(수탁재산의 위탁료)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위탁하여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단위로 입찰한 주차장에 대하여는 입찰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1. 수입항목 가. 주차요금(원/분), 주차면수, 운영일수, 운영시간, 실제 주차비율 등 나. 위탁재산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수입 2. 지출항목 가.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경상경비 또는 수선유지비 나.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세금, 공과금 또는 보험료 등 ③ 관리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매년 산출한 위탁료 또는 입찰금액으로 하고, 수의계약할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선납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위탁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료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주차장의 규모가 작아 제

제10조 관리ㆍ감독 등

제10조(관리ㆍ감독 등)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1조 관리상황의 보고 등

제11조(관리상황의 보고 등) 관리수탁자는 위ㆍ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관리ㆍ운영에 관한 현황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의 해지 등

제12조(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1조에 따른 관리ㆍ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9조제4항의 위탁료 납부 독촉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그 밖에 위탁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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