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교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시 · 공포일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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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교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22.>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교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4.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5. “일상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는 교복 이외의 자율적인 복장을 말한다.
제3조(교복구입비 등의 지원)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복 착용을 학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게는 교복구입비에 준하는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4.22.>
제4조(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교복구입비 등의 지원 대상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의 1학년 학생으로 한다. 이 경우 다른 시ㆍ도 및 국외에서 경상남도 내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으로 전입하는 학생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22.4.22.]
제5조(지원 금액 및 절차 등) ① 교복구입비 등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2.4.22.> 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6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2.> 1. 제4조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