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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여주시 · 공포일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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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은 물론 건전하고 신뢰받는 자치행정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5.10.14〉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5호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 점검,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2.4.20.〉 3. “하자”란 건설공사 준공 이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시공사의 귀책으로 인한 과실로 고장 또는 파손되어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4. “부실공사”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나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5. “벌점”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 8 제5호 가목의 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6. “부실공사 등급”이란 부실공사의 부실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등급으로서 별표 1의 1등급부터 3등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명예감독관”이란 공사현장을 수시로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주시 또는「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여주시가 설립한 공기업(이하“발주청”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시책

제4조(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시책) 시장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4.20.〉 1. 건설공사의 부실측정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부실시공 방지 교육

제5조(부실시공 방지 교육) 시장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공사감독에게 건설공사의 수행, 품질 향상 방법 등 부실시공 방지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경기도 또는 수원지방국토관리청 등의 부실시공 방지 교욱으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15.10.14〉

제6조 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

제6조(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 시장은 부실공사의 신고 및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건설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에 부실공사신고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센터의 장은 건설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일부개정2015.10.14〉

제7조 부실공사 신고·접수

제7조(부실공사 신고·접수)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부실공사 신고서에 현장위치, 발생일자, 부실공사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제5조에 따른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③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하지 아니 하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는 그 사항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명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항의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고 및 조치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2015.10.14.〉 ④ 시장은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자 아니하여야 한다.〈신설 2015.10.14〉

제8조 부실공사 신고 처리

제8조(부실공사 신고 처리) ① 센터는 제7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통보받은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을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2015.10.14.〉 ② 센터는 제7조에 따른 부실공사의 신고가 시민의 생명 재산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여주시의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신설2015.10.14.〉

제8조의2 명예감독관 운영

제8조의2(명예감독관 운영) ① 시장은 「여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ㆍ 운영과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공사를 감독할 수 있는 주민의 대표 또는 시민ㆍ사회단체 대표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감독관 위촉 시 그 결과를 관계부서 및 시공업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명예감독관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공사지도 및 건의 2. 주민의 의견수렴 및 반영 ④ 명예감독관은 공사현장을 수시로 확인하여 부실시공 사항을 발견하거나 부실시공이 예상될 경우 제6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센터에 이를 통지한다. ⑤ 명예감독관의 위촉기간은 해당공사의 계약체결 이후부터 준공검사 종료 시까지로 하고, 그 공사가 준공되면 위촉이 해제된다. [본조신설 2022.4.20.]

제9조 부실시공 방지 위원회

제9조(부실시공 방지 위원회) ① 시장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와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여주시 건설공사 설계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부실공사 여부 판정 2. 부실등급 결정 3. 부실등급에 따른 포상금액의 결정 4. 그 밖에 민원제기 등 시장이 심의를 요구한 사항

제10조 부실벌점 부과

제10조(부실벌점 부과) ① 발주청은 건설현장의 부실사항을 알게 되면 부실벌점을 부과 조치하여야 한다.〈신설2015.10.14.〉 ② 부실벌점 부과에 대하여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및 부실벌점의 관리 등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8의 건설공사등의 부실벌점관리기준에 따른다.〈신설2015.10.14.〉 ③ 시장은 부실 정도의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부실시공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그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2.4.20.〉

제11조 삼진아웃제 적용 등

제11조(삼진아웃제 적용 등) ① 발주청은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감리원 등에 대하여 1회 적발될 경우에는 부실벌점 부과 및 경고조치 하고, 2회 적발될 경우는 부실벌점 부과 및 기술자와 감리원을 교체하여야 한다.〈신설2015.10.14.〉 ② 발주청은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업체와의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보증업체에서 공사를 승계토록 할 수 있다.〈신설2015.10.14.〉 ③ 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입찰공고 및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여 계약체결 하여야 한다.〈신설 20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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