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 · 공포일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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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으로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사항에 모든 산출근거 및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제품 생산자 2. 주류ㆍ청량음료 제조업자 및 제빙업자 3. 시멘트를 사용하는 제품 생산자 4. 그 밖에 물의 사용량과 오수 배출량의 차이가 30퍼센트 이상인 사용자 ③ 하수배출량의 신고는 전 3개월의 평균 사용량으로 하고 사용의 개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월 사용량으로 할 수 있다.
제3조(일시사용신고 신청 등)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사용(개시ㆍ중지ㆍ폐기ㆍ재사용) 신고: 별지 제1호서식 2.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 별지 제2호서식 3.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 별지 제3호서식 4.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업종변경 신고: 별지 제4호서식 ③ 시장은 일시사용 신고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준공검사 등) 조례 제7조에 따라 점용자가 공작물을 설치할 때 또는 법 제13조에 따라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으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삭제 <2020.4.17.>
제6조(배수설비 설치신청 및 취하) ①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설치공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한 후 납부하도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해야 하며 공사비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④ 배수설비설치공사를 신청한 자가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취하 신청서를 공사시행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설치공사 취하 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배수설비설치공사 취하 신청서를 반려 할 수 있다.
제7조(배수설비 시공 대행업자의 지정) ①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설비 설치공사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일반건설업자(조경공사업자 제외) 및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 2.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자 ② 배수설비 설치공사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배수설비 대행수수료) 조례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일반 행정관리비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설계 수수료 : 실공사비의 100분의 5 2. 준공검사 수수료 : 2,000원
제9조(공사비 정산 등) ① 시장은 조례 제12조제5항에 따른 공사비의 선납금을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정액으로 결정 고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사 신청을 한 자가 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공사비를 환불한다. 다만, 설계비 등 그 밖의 취하 시까지 소요된 모든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사용량의 조정) ① 상수도 사용자는 조례 제18조제1호의 상수도급수량으로 조정한다. ②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③ 사용자의 고의 등이 아닌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용량에서 제외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급수중지 또는 정지처분된 사용자 2. 「지하수법」제9조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 종료신고를 한 사용자
제11조 삭제 <2020.4.17.>
제12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① 상수도 급수 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의 산정은 「청주시 수도 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나. 자동 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모타 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의 사용기간으로 산정 (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가사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매 1인당 월 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나.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 능력 또는 별표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 ②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계측기 고장 등의 사유로 정상 조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3개월간의 평균 월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의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에 한정함)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