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완주산업단지 하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1-05-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완주산업단지 하수도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8.4, 2021.5.24>

제2조 세입·세출

제2조(세입·세출) 이 회계는 오·폐수처리비용부담금·보조금·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세입으로 하고, 하수도유지관리비·확장공사비 및 그 밖에 소요되는 경비를 세출로 한다.<개정 2021.5.24>

제3조 준용

제3조(준용) 이 회계의 경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