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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공인 조례

군포시 · 공포일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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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군포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ㆍ규격ㆍ등록ㆍ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류 및 사용

제2조(종류 및 사용) ① 군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청인은 군포시의회, 합의제기관이며,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회의장 2. 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3. 의회 각 특별위원회위원장 4. 의회사무과장 5. 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③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군포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그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⑤ 의회는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해당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해야 한다.

제3조 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의회, 합의제기관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해당 직위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 규격

제4조(규격) 공인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5조 교부 및 관리

제5조(교부 및 관리) ① 공인은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제작하여 교부한다. ② 공인은 사무과장 또는 각 업무 소관 전문위원이 관리한다.

제6조 공인대장 작성·비치

제6조(공인대장 작성·비치) 사무과장은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고 관련 내용을 작성해야 한다.

제7조 등록 등

제7조(등록 등) 공인의 등록, 분실, 마멸, 그 밖의 사유로 등록 또는 재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폐기

제8조(폐기) ①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사무과장에게 신고하고 그 공인을 함께 인계해야 한다. ② 사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공인대장에 등재하고 영구 보존해야 한다.

제9조 보관

제9조(보관)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0조 날인방법

제10조(날인방법) ① 청인은 문서발행 연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 또는 성명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11조 공고

제11조(공고) 사무과장은 공인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공보에 공고해야 한다.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일 또는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제12조 사고보고

제12조(사고보고) 제5조제2항의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한 다음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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