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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군포시 · 공포일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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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07.12.7., 2018.1.5.〉

제2조 범위

제2조(범위) 군포시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2.29., 2008.6.10., 2008.11.13., 2018.1.5., 2022.4.25.> 1. 시장 2. 부시장 3. 시 본청의 5급 이상인 실ㆍ국ㆍ과장급 공무원 4. 「지방자치법」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의 장 5. 「지방자치법」제131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6.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제3호 규정의 실ㆍ국ㆍ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공무원 7. 「지방자치법」제163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임원 8.「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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