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2.14., 2009.10.1., 2022.1.7.>
군포시 · 공포일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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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2.14., 2009.10.1., 2022.1.7.>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3.6.23., 2005.12.14., 2009.10.1., 2022.1.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는 당해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 <신설 2005.12.14.> <개정 2022.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