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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군포시 · 공포일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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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유엔의「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보장과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군포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으며, 유엔의「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아동권리협약” 이라 한다)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대한민국헌법」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생존권 :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 나. 보호권 :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등 라. 참여권 :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을 마련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아동을 포함한 군포시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기본 원칙 등

제5조(기본 원칙 등)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5.> 1. 모든 아동은 본인 또는 그 부모나 법정후견인의 피부색, 성별, 언어,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출생 또는 기타 신분에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5.> 3. 아동은 교육 · 여가 · 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5. 아동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아동의 의견을 듣고 반영한다.

제6조 아동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제6조(아동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시장은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로·교통·공원·녹지 등 조성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의 추진 시 다음 각 호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및 안전성 2. 자연친화적인 환경의 조성 3. 아동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 수용 4. 아동 돌봄 공간 확대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7조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제7조(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시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아동 환경 안전망 구축 2. 아동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8조 아동 건강증진

제8조(아동 건강증진)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아동 교육·여가·문화생활

제9조(아동 교육·여가·문화생활) 시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아동의 참여

제10조(아동의 참여)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아동권리 실태조사

제11조(아동권리 실태조사)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아동영향평가 실시

제12조(아동영향평가 실시) 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례·규칙·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한 아동영향평가를 사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3. 해당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주요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대상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 대상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실시가 불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아동영향평가의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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