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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 공포일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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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5. 2〉

제2조 급수공사의 신청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97. 9. 9, 2005. 3. 23, 2010. 4. 26, 2018. 5. 2〉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삭제〈2005. 3. 23〉 3. 건축준공검사필증사본·건축물대장등본(설계공사에 한함) 또는 건축물(주택)증명서 4. 급수지 위치도 5.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6. 옥내배관 분리공사 도면(수전분리공사에 한함)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준공검사필증 사본대신 건축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급수공사신청을 할 수 있다. 1. 10동(가구)이상의 집단주택 또는 연립주택 2. 병원 3. 3층이상의 건물 4. 아파트 5.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용 건축물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③ 삭제〈2005. 3. 23〉 ④「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농지법」등 건축을 위한 관계법령을 이행하지 않아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제2조의2 급수공사의 승인

제2조의2(급수공사의 승인)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급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통지할 때에는 급수공사비의 납부기한은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여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 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부터 1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납부촉구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공사의 승인은 이미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의 사용자가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④ 송수관에서 직접급수를 이용하는 급수공사는 승인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5. 3. 23]

제3조 급수공사의 범위

제3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9조에 따라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내 배관시설을 제외한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개정 2010. 4. 26〉

제3조의2 임시급수공사

제3조의2(임시급수공사) ① 군수는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임시급수공사를 신청한 경우「건축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되거나 신고 된 가설건축물에 한하여 임시급수공사를 승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임시급수공사로 인하여 인근 지역주민이 수돗물을 사용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시급수공사 신청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임시급수의 사용기간은「건축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해당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 5. 2〉 [본조신설 2011. 2. 11]

제4조 준공검사

제4조(준공검사)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급수공사 준공검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 3. 23, 2010. 4. 26〉

제5조 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제5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모든 급수공사의 공사비는 실액제로 한다.〈개정 ’97. 9. 9, 2005. 3. 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액제 공사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산출한다.〈개정 ’97. 9. 9, 2005. 3. 23〉 1.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관의 연장은 분기점으로부터 대지경계선의 수도계량기 설치지점까지 산출한다. 2.동일지역에서 2인이상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기점으로부터 지선까지는 공동으로 부담하고 지선의 분기점에서 계량기까지는 가구별로 산정한다. 3.신청지 부근에 기존관이 있으나 구경이 부족할 경우 신청인의 부담으로 구경확대공사를 실시하여 공사비는 제2호와 같이 산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액공사비는 자재비 가격변동 및 건설부 및 건설부 표준품셈 또는 인건비의 변동등을 감안 산출하여 매년 2월 중으로 변경고시한다. 다만, 연중 급격한 재료비 및 인건비의 변동이 있을 시는 수시 변경 고시할 수 있다.〈개정 ’97. 9. 9, 2005. 3. 23〉

제6조 공사비의 납부

제6조(공사비의 납부) 별지 제4호서식의 급수공사비는 연천군 관내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 3. 23, 2010. 4. 26〉

제6조의2 관급자재

제6조의2(관급자재)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관급자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4. 26〉 1. 수도계량기 및 이에 따른 부속자재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재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급자재의 청구는 별지 제25호서식으로 하여야 하 며, 관급자재의 출고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납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5. 3. 23]

제6조의3

제6조의3삭 제〈2010. 4. 26〉

제7조

제7조 삭제〈2010. 4. 26〉

제8조

제8조 삭제〈2010.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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