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식재산의 창출, 활용 및 보호 등을 위한 사항과 주민발명에 대한 보상 및「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위임된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동군 · 공포일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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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식재산의 창출, 활용 및 보호 등을 위한 사항과 주민발명에 대한 보상 및「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위임된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지식재산의 창출, 활용, 보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시책의 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동군 지식재산 진흥시책(이하 “진흥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창출 지원 및 주민의 참여확대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과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의 지역특성화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주민 지식재산 활성화 사업) ① 군수는 주민의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 3.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및 전시회, 체험행사 등 개최 4. 특허청, 저작권보호위원회, 지식재산센터 등 유관기관의 지식재산 정보 활용 사업 5. 지역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창출 사업 6. 그 밖에 지식재산을 창출 및 활성화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유관기관과의 협력) 군수는 진흥시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공공연구기관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통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제7조(분쟁예방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군수는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신고ㆍ상담 창구의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진흥시책에 관련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 지식재산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식재산의 창출ㆍ활용ㆍ보호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 여부와 직무발명에 대한 영동군의 승계 여부에 관한 사항 3. 제18조에 따른 등록보상금 및 제20조에 따른 처분보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4. 제24조에 따른 직무발명의 장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식재산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대학 등에서 지식재산에 관련 분야에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해당하는 직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 2. 초ㆍ중ㆍ고 교원으로 관련분야 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식재산권 관련 유관기관ㆍ단체 및 협회에 재직 또는 활동 중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지식재산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4. 지식재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자 5. 변호사,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 6.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의 대표자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회의록 작성ㆍ비치 포함)를 처리하는 간사는 지식재산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2조(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