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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영동군 · 공포일 2022-04-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동군 가족센터(이하 “가족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가족센터는 영동군 영동읍 성안길 9-4에 둔다.

제3조 시설

제3조(시설) 가족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 2. 작은도서관 3. 공유부엌 4. 이벤트룸 5. 언어발달실 6. 교육실 7. 상담실 8. 사무실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가족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족구성원을 위한 1차적 가족지원서비스 2. 건강가정 지원 및 다문화가족 지원 3. 다문화·한부모·조손가족 등에 대한 맞춤형 가족역량강화서비스 4.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 5. 가족특성화서비스 및 정보제공

제5조 이용시간 및 휴관일

제5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① 가족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가족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은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변경할 수 있다. ④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변경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가족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6조 이용료 납부 및 반환

제6조(이용료 납부 및 반환) ① 가족센터의 공유부엌 또는 이벤트룸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용일 3일 전까지 별표 1의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 이용의 제한

제7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3.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군수는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그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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