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무관리규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령시 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령시 · 공포일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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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무관리규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령시 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① 공인은 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보령시의회 의장 2. 보령시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3. 보령시의회 사무국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인은 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보령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훈민정음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개정 2019.12.30>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에 의거 사무국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 ① 공인은 의정팀장 및 관계부서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4.12.22> ② 공인 관리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영부에 보존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즉시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날인 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폐인대장에 등재하고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도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