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여수시 공영주기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수시 · 공포일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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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여수시 공영주기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영주기장의 명칭은 “여수시 공영주기장”이라 하며, 건설기계 시내 진입 방지를 위해 일정한 장소에 임시 공영주기장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 4. 21.> ② 여수시 공영주기장(이하 “공영주기장”이라 한다)은 여수시 주삼동 1026번지에 둔다.
제3조(이용) 공영주기장의 이용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로 한정 한다.<개정 2022. 4. 21.> [제목개정 2022. 4. 21.] 1. <삭제 2022. 4. 21.> 2. <삭제 2022. 4. 21.>
제4조(정기이용의 신청) ① <삭제 2022. 4. 21.> ② <삭제 2022. 4. 21.>
제5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공영주기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정기이용 허가를 받아 이용 중인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건설기계의 구조상 주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건설기계에 인화성 물질 등 위험한 물건을 적재한 경우 3. 공영주기장의 시설물을 손상할 우려 또는 시설물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영주기장 내에 운행이 불가능한 건설기계를 방치하는 경우 5. 공영주기장 내에 이용허가를 받은 건설기계 외의 물건을 적치 또는 설치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등 공영주기장을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6. 공영주기장의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제6조(이용료) 공영주기장 이용은 무료로 한다.<개정 2022. 4. 21.>
제7조(이용료 반환) <삭제 2022. 4. 21.> 1. <삭제 2022. 4. 21.> 2. <삭제 2022. 4. 21.> 가. <삭제 2022. 4. 21.> 나. <삭제 2022. 4. 21.>
제8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향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위탁취소 등에 관하여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2. 4. 21.>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