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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강진군 · 공포일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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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란 기업의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2. 강진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3. 군에서 출연한 기관 및 기업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강진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및 공표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공표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 기준의 설정 및 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5. 관내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 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주민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관계 공무원 2. 군의회 의원 3. 녹색제품 생산자, 소비자 또는 민간단체 대표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강진군 녹색제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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