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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문경시 · 공포일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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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자치법규 입법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정의 신뢰성 제고와 주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자치법규의 입안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ㆍ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자치법규를 입안하고, 해당 자치법규에서 정한 업무를 처리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헌법과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주민의 폭넓은 의견수렴으로 공익과 주민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책임있게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입법안의 작성

제4조(입법안의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입안시 자치법규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작성해야 한다. 1. 입법의 필요성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제5조 관계 부서간 협의

제5조(관계 부서간 협의)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대하여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부서의 협의·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안의 사전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입법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협의에 대하여는 입법예고와 병행할 수 있다.

제6조 비용추계 대상

제6조(비용추계 대상)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자치법규를 입안할 경우 주관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 작성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2. 입법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7조 비용추계 방법

제7조(비용추계 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재원조달방안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차입, 예비비 등 부분별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②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③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④ 비용추계는 입법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⑤ 비용추계의 기간은 입법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입법안의 심사

제8조(입법안의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안의 작성 및 부서간 협의를 완료한 경우에는 법제업무 부서에 사전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② 법제업무 부서에서는 심사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심사의견을 통보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법안에 반영해야 한다.

제9조 입법예고 대상

제9조(입법예고 대상) ① 시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주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한 경우 2.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3.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한다.

제10조 입법예고 방법

제10조(입법예고 방법)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 법제업무 부서의 협의를 거쳐 문경시보(이하 “시보”라 한다)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ㆍ공고해야 한다. 1. 입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 2. 제출의견 접수기관, 의견제출 기간, 의견제출 방법, 시 홈페이지 주소 3. 입법안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방법 외에도 신문, 인터넷, 방송, 시소속 행정기관의 게시판을 이용하여 입법예고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ㆍ법인 등에게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11조 입법예고 기간

제11조(입법예고 기간) ①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시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를 생략하려고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 기간을 제1항에서 정한 입법예고 기간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제업무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제12조 의견제출 및 처리

제12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입법예고 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입법안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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