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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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그 밖에 연구지원 등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을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유치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경상북도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 등의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ㆍ조정 3.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공공기관 등의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도 소속 공무원 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공동위원장 등) ① 공동위원장 1명은 도지사가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 도지사가 지명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을 보좌하며,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유치 대상기관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분과위원회는 해당 유치 대상기관의 명칭을 넣어 사용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유치활동 지원) 도지사는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ㆍ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10조(이전 지원) ① 도지사는 도내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이하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무소 신축비, 임차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 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이전공공기관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제11조(임대료 감면) 도지사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2조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도내에 전입한 이전공공기관의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주정착 장려금 및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 2. 주택자금 대출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