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과 보건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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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과 보건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ㆍ계층ㆍ분야에 관계없이 경상북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해 도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5.>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의 목표와 방향 2. 공공보건의료의 추진 계획 및 방법 3.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4.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한다. <개정 2022. 4. 25.>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실시되는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와 연계하여 공공보건의료 이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6조(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효율적인 추진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도내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내 공공보건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 4. 25.]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2. 공공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3.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역주민 대표 5. 공공보건의료에 관련된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 [본조신설 2022. 4. 25.]
제8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 4. 25.]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4. 25.]
제10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기 중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제9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행위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조신설 2022. 4. 25.]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 4. 25.]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2.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