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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새마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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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 성공경험을 국내외 사회와 공유하여 인류공영에 기여함은 물론, 새마을운동 종주도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하여 경상북도 새마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25.>

제2조 설립ㆍ운영

제2조(설립ㆍ운영) ① 경상북도 새마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22. 4. 25.> ②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재단의 사업

제3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새마을사업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개정 2022. 4. 25.> 2.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국제협력 모델 정립 <개정 2022. 4. 25.> 3. 개발도상국과의 상호교류 증진 및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 <개정 2022. 4. 25.> 4. 새마을운동에 관한 연구 및 포럼 운영 등 학술적 기반 조성 <개정 2022. 4. 25.> 5. 새마을봉사단 선발 파견 및 해외 시범마을 조성 <개정 2022. 4. 25.> 6. 새마을지도자, 새마을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새마을교육 <개정 2022. 4. 25.> 7. 새마을사업 수요조사 및 사업결과 평가 <개정 2022. 4. 25.> 8. 새마을사업의 국내외 홍보 <개정 2022. 4. 25.> 9.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기본재산의 조성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ㆍ군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① 재단은 정관에 「민법」제43조,「공익법인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임원 및 직원에 관한 규정 2. 이사회에 관한 사항 3. 회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임원

제6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13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②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대표이사는 공모 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한다. ③ 임원의 임면과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대표이사는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제7조 이사회

제7조(이사회)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 출연금 교부

제8조(출연금 교부)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9조 수익사업

제9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재원 등

제10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자치단체 출연금 또는 보조금, 재단의 사업 수익금, 기금 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입,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22. 4. 25.>

제11조 사업의 위탁 및 운영지원

제11조(사업의 위탁 및 운영지원) ①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새마을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 부담은 위탁기관이 부담한다. <개정 2022. 4. 25.> ② 도지사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 재단과 관계있는 기관ㆍ단체가 재단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의 사업연도는 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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