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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이천시 · 공포일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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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하여 시민의 권리 보호와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천시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제2조(명칭)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이천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상담실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 내에 둔다. 다만, 여건에 따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2ㆍ4ㆍ22〉

제4조 상담의 범위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생활과 관련된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사건에 관한 사항 2.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각종 법률상담 및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업활동, 창업, 부동산, 세무 등 시민생활에 관한 사항

제5조 운영 등

제5조(운영 등) ① 상담대상은 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시민ㆍ공무원ㆍ기업체 및 공공기관 임ㆍ직원 등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 3.「아동ㆍ청소년사업안내」에 따른 소년ㆍ소녀가정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가족 5.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의사상자 및 그 유족 6. 경기도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지원대상자 ③ 상담자에 대한 법률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 상담방법

제6조(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함께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2ㆍ4ㆍ22〉 ②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 2회 이상으로 하고, 상담시간은 14:00부터 18:00까지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법률상담관 등

제7조(법률상담관 등)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법률상담관, 상담책임관, 운영간사를 둔다. ② 법률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2ㆍ4ㆍ22〉 1. 변호사·노무사·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법무사 등 법률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3. 법률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시 소속 공무원 ③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팀장이 된다.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률상담관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법률상담관은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 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 ①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여 현장답변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하여야 한다. ② 서면 및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자문

제9조(자문) 상담책임관은 상담 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 기록유지

제10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서식의 법률상담 기록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제11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ㆍ4ㆍ22〉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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